이용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여성 노동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휴가 기간 및 유급 지원]: 배우자는 여성 노동자의 최소 휴가 기간과 동일한 10일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중 3일은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됩니다.
3. [공동 돌봄 및 인식 개선]: 유산·사산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도록 돕고, 자녀 돌봄과 가정 운영에 대한 남녀 공동 참여 인식을 확산시켜 건강한 가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유산 및 사산을 겪은 가정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고, 부부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양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