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휴가 도입:
- 근로자가 입양한 경우, 최대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하도록 변경됩니다.
- 이는 현재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휴가입니다.
2. 급여 지원:
- 입양휴가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급여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이는 입양 초기에 양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입니다.
3. 법률 연계성:
- 이 법률안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이 필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 후 초기 양육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입양 부모에게도 충분한 휴가와 급여를 보장함으로써 아이의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