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최초 5일 동안만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전체 휴가 기간인 10일로 확대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연간 처음 2일간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해당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