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1명에 의해 발의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 중심에서 보수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2. 국세청 신고정보로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소득 기준을 적용해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입니다.
3.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근로자는 보수를 합산해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바꾸어 보험료 산정기준과 일치시킵니다.
5. 구직급여 산정기간을 이직일 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 일시적 소득변동의 영향을 줄입니다.
6.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 신고된 보수도 일정 기준에 따라 합산해 구직급여를 산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를 도입해 가입 누락을 줄이고, 보험 적용과 급여 산정의 기준을 정합적으로 맞추어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