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급여의 반복 수급에 제한을 두도록 함. 피보험자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구직급여의 일액과 소정 급여일수를 최대 50%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액하거나 단축할 수 있게 함.
2. 최근 몇 년간 크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 발생한 구직급여일액 하한액을 인하함. 구직급여일액의 하한액을 기존 '최저임금 x 1일 소정근로시간의 80%'에서 60%로 조정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구직급여 본래의 목적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제도 내에서 구직급여의 부당한 수급을 억제하고, 제도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며, 구직급여가 실업으로 인한 생계지원과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는 본래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