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 중 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휴가 전체 10일로 확대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경우,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이 혜택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와 관련된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