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됩니다.
2. 출산한 근로자와 그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전체가 유급으로 변경됩니다.
3.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다른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들이 부담 없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