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인 피보험자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도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입니다(안 제77조의4제1항 및 제77조의9제1항).
법안의 취지는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중단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생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 유예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 보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