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급여 도입: 현재 고용보험에서는 출산 전후 휴가와 관련된 급여는 지원하고 있지만, 난임 치료 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새로 포함하여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2.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정의 확대: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범주에 추가함으로써,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이라는 정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급여 지급 기간 확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기간을 늘려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와 관련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모성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