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 확대: 현행법에서는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와 최장 90일의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고 있으나, 법률안은 근로자가 가족 구성원들의 건강문제나 돌봄 필요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 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합니다.
2. 경제적 부담 경감: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문제나 사고 등으로 긴급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때,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유급휴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합니다.
3. 고용보험기금 지원: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기금에서 재원을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 필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된 가정 생활을 유지하며,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