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사용에 대해 현재는 받은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징수할 수 있지만, 하한선이 없어서 벌칙이 일관성 없이 부과되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받은 금액의 3배 이상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하여, 부정 수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하한선을 설정합니다.
3. 이를 통해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실업급여 제도의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 금으로 운영되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며, 공공자원을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