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을 위한 유급휴가 신설: 예비양부모가 가정법원에 입양 허가를 청구할 때 필요한 양육능력 조사, 교육, 심리 참여 등을 위해 유급휴가를 정해줍니다.
2. 국가 재정 부담: 이 유급휴가의 일부 비용은 국가 재정이나 고용보험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자세한 규정 포함: 예비양부모의 양자 입양 휴가의 구체적인 지급 요건 등을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예비양부모가 입양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입양 절차의 안정성과 성공률을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