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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해서도 실업급여 등의 적용을 허용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고령자의 경제활동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들도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인 노동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GPT-4o
김성원 등 9인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