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연장:
- 현재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60일로 늘립니다.
2. 급여 지원:
- 난임치료휴가 중 최초 30일 동안의 급여를 피보험자가 일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합니다.
3. 법률안 관계:
- 이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