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기존에는 근로자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1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늘려 더욱 긴 휴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 현재는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를 늘려 실질적인 난임치료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3. 난임치료휴직 신설
- 기존의 단기 휴가 외에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유형의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합니다.
4.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
-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직 기간 동안 발생하는 비용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근로자와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직을 신설하여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을 더 잘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