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 기간의 유급화: 현행 법은 가족돌봄휴직을 최저 90일, 가족돌봄휴가를 최저 1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간 동안은 무급입니다. 개정안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가 해당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고용보험기금 사용: 이 개정안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출산율 제고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의 유급화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된 가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더 나은 가정 기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족 돌봄의 필요성이 높은 시기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돕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