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기존에 부모 중 한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휴가가 10일이었던 것을 30일로 늘려서, 부모 양쪽 모두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 출산휴가 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처음 5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길어진 휴가 기간 동안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확대: 이전에는 특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모든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직장과 가정의 조화를 이루고, 업무와 육아의 부담을 남녀가 공평하게 나누어 감당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남녀 모두가 일과 가정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더욱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