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임산부 건강진단을 받을 경우, 해당 시간 동안 임금 삭감 없이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의 경우, 현재 제공되는 휴가 기간은 연간 6일로 제한적이며, 그중 첫 2일만 유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치료 과정에서의 현실성과 효과가 부족합니다.
3. 개정안은 난임치료휴가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전환하여,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해 직장 생활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들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임신 과정에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을 더욱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