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후 10일 동안만 유급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이중 5일에 대해서만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합니다. 이중 10일간에 대한 급여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3. 이는 출산 전후 배우자의 역할 확대와 출산 전 돌봄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변화로,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산모의 건강 관리 필요성, 가사 분담 및 돌봄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출산 관련 휴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더 잘 맞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