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유지지원제도 개선: 기존의 '휴업'과 '휴직'을 통합하여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도입하여, 고용 안정 지원을 더 명료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용어의 명확화: 휴업과 휴직이라는 용어가 노동법상 여러 다른 의미로 사용되면서 혼란을 야기했는데, 이를 통합하여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신속한 지원체계 도입: 경기 변동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적시에 지원이 제공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장의 필요성이 커진 현재 경제 상황에서, 법적 혼란을 줄이고 지원 절차를 단순화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빠르고 효과적인 고용 안정과 지원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