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 사무직원 고용보험 임의가입 허용: 현행법상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본인의 선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적용 범위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에 한정해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수급 근거 신설: 법적 근거 부재로 수급이 어려웠던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급여를 고용보험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과의 육아휴직급여 격차를 완화합니다.
3. 현행 제외 원칙 유지와 예외 규정 추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적용자 등에 대한 고용보험 원칙적 제외는 유지합니다. 다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해서는 단서(안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로 예외를 부여합니다.
4. 가입 방식과 적용 범위의 선택권 부여: 가입은 본인의 의사에 따른 임의가입으로 강제가 아닙니다. 수급 범위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중심으로, 다른 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유사 직역과의 형평성 제고: 현행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선택적 실업급여 가입 체계와 유사하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에게도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다만 사무직원에게는 육아휴직급여까지 포함해 가족친화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고용 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역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