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술인 구직급여 수급 요건 완화: 현재 예술인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 전 24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일반 근로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여 예술인들이 더 쉽게 구직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2. 예술계의 단기 계약 현실 반영: 예능 작가의 57%가 8개월 미만의 짧은 계약을 맺고 일하는 등 실제 예술인들의 종사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현행 9개월이라는 요건 때문에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고도 급여를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유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2년 50,797명에서 2024년 46,993명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수급 요건을 현실화하여 예술인들이 고용 안전망 안으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고용 환경이 열악하고 종사 기간이 짧은 예술인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직급여 수급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생계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