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직급여 수급자를 위해 고용보험기금에 적절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재난연대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하는 조항을 추가합니다.
2. 이를 통해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실업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 지급을 보장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조세제한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2021년도 세입예산안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악화로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직자에게 원활한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세의 1/2를 고용보험기금에 적립하는 조치를 취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예산을 보충함으로써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