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재의 10일에서 30일로 확대하고 이 기간을 전체 유급으로 변경하여 부모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증가시킵니다.
2.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감당하는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동료수당’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사용을 부담 없이 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이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3.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이와 조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출산 문제 대응과 일과 가정의 조화를 도모하여 출산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성별 불평등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과 보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고,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