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휴가 기간을 확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3일 중 1일만 유급으로 보장되는데, 이를 사용한 기간만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난임치료를 위한 준비기간에 대하여도 새롭게 준비휴직을 신설하며, 이 기간 역시 유급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재 낮은 출산율 문제에 기여하기 위해 난임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하고, 근로자의 건강 및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도모하여 저출생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