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 한해서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지만, 이 법안을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2.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폐교가 증가하고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현행의 연금제도만으로는 실업에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별정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업급여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실업에 대비하고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