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구직급여 수급 요건으로 이직 전 18개월간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데, 이 법률안은 피보험 단위기간을 구직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정의함.
2. 또한, 현행법에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은 근로 계약 기간이 6개월인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무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일, 유급휴무일 등을 합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180일에 미치지 못해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함.
3.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근로자가 보수의 기초가 된 날을 계산하기 어려워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체결 내용만으로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충족 여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함.
이러한 개정 내용은 피보험 단위기간과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에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