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급여 수급요건의 변화: 사무직 등 피보험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른 일자리를 찾지 못할 때 받는 구직급여를, 그 피보험자가 농림어업 분야에 취업했을 때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농림어업 직종으로의 전환 지원: 최근의 농·어가 인구 줄어듬과 고령화,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반 근로자가 농림어업 직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이점을 유지합니다.
3. 국제적 대응 방식의 도입: 프랑스와 스페인의 예를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농업 등에 종사하면서 실업급여와 농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임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림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안정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력이 부족한 농림어업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유입시키고, 실업자들에게도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활 안정과 취업촉진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