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고용보험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직원들이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접근성 향상: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들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육아휴직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저출생 문제에 대응: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과 육아의 균형을 맞추고, 저출생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