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이 기존의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피보험자에게 연간 최초 3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난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사용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