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여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여 육아 휴가를 사용하는 데 재정적 부담을 줄입니다.
3.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를 현행 연간 3일에서 15일로 늘리고, 이 기간 동안의 난임 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여 반복적이고 장기간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를 지원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난임 부부의 치료를 지원하여 인구 감소와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하며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