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망출산휴가로 명칭 개정: 기존의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 명칭을 변경하여, 출산과 관련된 휴가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 변경: 육아휴직이라는 명칭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변경하여, 출산 후 아이를 돌보는 활동에 대해 보다 포괄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3. 희망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6일의 희망출산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온전하게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과 육아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휴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