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가족돌봄휴가나 가족돌봄휴직을 사용할 때, 그 기간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됩니다.
2. 해당 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3. 이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원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안정된 가정 환경을 유지하면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 출산률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