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입이 누락되어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주요 해외 국가들은 소득 기준으로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정하고, 국가가 보유한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누락된 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법안은 기존의 근로시간 기준을 '소득'(보수) 기준으로 개편하여 영세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 노동약자를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서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노동약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