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그 중 유급 휴가를 2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이 추가된 유급 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조치를 통해 난임 근로자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 잘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난임 치료 과정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난임 근로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