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 기존: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최대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음.
- 개정안: 이 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전체 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2. 난임치료휴가 기간 연장:
- 기존: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개정안: 이 기간을 36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하여 실질적 휴가 사용을 보장함.
법안의 취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