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배우자 출산휴가 중 최초 5일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국가가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장려하고,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높여 남성의 출산 참여와 생활안정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