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액 조정:
-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합니다.
-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 명시:
- 고용보험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의 비율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 급여를 현실화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적 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