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현재 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
-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월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될 수 있음.
2.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급:
-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난임치료휴가 사용 기간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
-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속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최초 5일'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전체'로 확대.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노동자들의 임신, 출산 및 육아 문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고, 기업의 가족친화적 문화를 조성하여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