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보험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의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이는 고용보험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적극 실천하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법률안은 고용보험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기업 가치 상승과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용보험기금의 운용이 단순히 단기 수익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투자 방식을 장려하여 고용보험기금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