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폐업한 경우에도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들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보호와 지원을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 등으로 인해 구직활동이나 근로가 불가능한 피보험자들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의 목적인 생활안정을 돕는 취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직급여 수급 사각지대에 있는 피보험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