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변경합니다. 월 통상임금의 8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여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2.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p씩 상향 조정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독려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소득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대체율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