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전ㆍ산후 우울증 진단 및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연간 5일 이내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른 휴가 기간 동안의 통상 임금 수준의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함.
3. 앞선 내용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는 것임.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임신부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산후 우울증은 엄마의 건강뿐만 아니라 아이의 양육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임신부의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