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2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수사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경찰이 위장수사를 위해 신분위장수사를 할 때 검찰을 거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 법안은 경찰이 직접 법원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3. 신속한 수사 착수: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바뀌어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에 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