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조기에 인지한 경우, 피해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은 해당 영상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 법안은 수사기관에도 삭제 및 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응급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사기관이 초기에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영상물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