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현재의 최소 형량인 5년에서 7년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에게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을 부과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이 상해를 가한 경우에도 형량을 7년에서 10년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접근금지 거리 확대: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100미터에서 접근금지 거리를 600미터로 확대하여 아동 성범죄자로부터의 특히 위험하고 물리적인 거리를 늘립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주요 내용에 나타난 것처럼,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성범죄자에게 더욱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여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성건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