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제한 명령 대상 확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해당 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없는 기관의 범위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했습니다.
2. 대안교육기관 포함: "대안교육기관"은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대안교육기관도 취업제한 명령을 받는 기관에 포함하여,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노출 위험을 줄이고자 했습니다.
3. 법적 명확성 부여: 법령 내에 "대안교육기관"을 명시함으로써, 이들 기관이 아동·청소년 관련 취업제한 명령 대상 기관에 포함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취업제한 명령 대상 기관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여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