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적 문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물이 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특히 일반인과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10대 피의자와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률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이나 강요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한 성착취물로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강화된 처벌 규정 신설: 이 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더 강화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서 청소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판단력이 취약한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기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