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이 100만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포상금 범위를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를 장려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제59조)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인터넷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유인, 알선, 권유, 성착취물 판매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자를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예방 및 신속한 수사처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