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지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처벌 규정을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도록 하여,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서지영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승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의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